교회 매각 후 교단탈퇴

재판국, 탈퇴공동의회결의 무효확인소송
기사입력 2018.08.31 16:1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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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산노회-재판국-교단탈퇴.jpg
 
지난 3월 말 예장합동 중부산노회 소속 E교회 전모 집사가 교회매각에 대한 진정서를 노회에 제출, 노회는 조사처리위원회 8명을 선출하여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처리위원회는 1차 조사진행으로 E교회 J목사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교회를 매각한 것, 매각대금에 있어 차이, 은퇴금 처리과정의 하자, 진정인 법적인 처리, 각종 세무관계 교회공금 처리과정 등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에 818일 오전 11시 시민교회에서 중부산노회 재판국 9명이 참석하여 논의에 들어갔다. E교회는 30여명의 성도들이 있었다. 하지만 J목사는 교회를 매각한 후 교인들에게 알리는 등 매각한 대금으로 퇴직금을 목사본인이 측정 후 정리하고 적합한 절차를 이루지 않았다.
문제의 교회는 등기부 등본상 103천에 매매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교회에는 101천만 원 이라고 보고를 하였다.
이후 J목사는 교회를 사임하고 장로부부와 집사 4명은 사상구로 교회를 옮겼다.
이에 노회는 교회를 재건시키는데 집중하고자 E교회에 당회장을 파송했지만 E교회 측은 파송목사를 배재하고 교단을 탈퇴해 버렸다.
노회 재판국은 교단탈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산지방법원에 교단탈퇴에 대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동산에 대해 예금지급금지 가처분 신청, 부산지방검찰청에 공금유용 및 횡영 절차를 밝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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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 이용우
    • 이런 일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처리해야 됩니다.수고하시는 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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