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데스다 신남수 이사장 승소
베데스다와 설립자간의 소송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기사입력 2022.07.1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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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피고)와 설립자(원고)간의 운영권 소송에서 베데스다 신남수 이사장이 승소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에 소집절차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소집,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이 사건 제1,2이사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피고의 이사들에게 적법하게 이사회의 소집통지를 하였다.”며 “이사회 회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통해 참석한 이사들 확인과 회의록에 직접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는 하자는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피고의 설립자인 망 유옥주, 원고와 김문훈 사이에 체결된 2017.5.18.자 약정서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 다투나, 위 약정서의 이행 여부가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박미정 기자 73pm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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