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
그냥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기사입력 2019.07.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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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전 헌법제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낙태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교회의 앞으로의 대응이 사뭇 중요하다.내 아이가 소중하듯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인식으로 국가와 사회가 못하는 영역에 교회가 나서야 한다. 아기에 대한 소유개념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낙태나 영아 유기가 많이 벌어지는 점에 대해 인식의 전환은 물론 교회가 사각지대에 있는 육아대책에도 나서야 한다.또 생명에 대한 책임을 산모에게만 지워서도 안 되고, 남성의 책임과 공동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더욱이 교회가 앞장서서 생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생명윤리를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다.우리나라 베이비박스에는 1년에 거의 3백 명이 들어오고 있다.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엄청난 숫자이다.특히 독일의 경우 베이비 박스 100개당 겨우 몇 십 명이 될까 말까 한다.이는 무엇을 의미할까?떳떳하지 못한 육아의 범주가 너무 넓고 육아의 사회적 분위기나 육아 환경이나 보장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방증한다.지금까지 교회는 성을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심지어 정죄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육해 왔지만성을 드러내 건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한다.사각지대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뤄지도록 교회가 앞장 서 나갈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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