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

그냥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기사입력 2019.07.11 13:5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몇 달전 헌법제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낙태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교회의 앞으로의 대응이 사뭇 중요하다.
내 아이가 소중하듯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인식으로 국가와 사회가 못하는 영역에 교회가 나서야 한다. 아기에 대한 소유개념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낙태나 영아 유기가 많이 벌어지는 점에 대해 인식의 전환은 물론 교회가 사각지대에 있는 육아대책에도 나서야 한다.
또 생명에 대한 책임을 산모에게만 지워서도 안 되고, 남성의 책임과 공동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더욱이 교회가 앞장서서 생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생명윤리를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우리나라 베이비박스에는 1년에 거의 3백 명이 들어오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엄청난 숫자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베이비 박스 100개당 겨우 몇 십 명이 될까 말까 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떳떳하지 못한 육아의 범주가 너무 넓고 육아의 사회적 분위기나 육아 환경이나 보장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금까지 교회는 성을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심지어 정죄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육해 왔지만
성을 드러내 건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한다.
사각지대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뤄지도록 교회가 앞장 서 나갈때이다.
 
 
<저작권자ⓒe뉴스한국 & enkorea.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38966
 
 
 
 
  • e뉴스한국(http://enkorea.kr)  |  설립일 : 2003년 6월 20일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8 부산 YWCA 304호
  • 발행인 : 박수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정
  • 사업자등록번호 :  605-90-93848
  • 대표전화 : 051-462-5495 [오전 9시!오후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메일주소 : enews88@hanmail.net
  • Copyright © 2007-2009 enkorea.kr all right reserved.
e뉴스한국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