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동성결혼 개헌반대 국민대회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기사입력 2017.09.12 16:0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동성애1.gif
동성애 동성결혼 개헌반대 국민대회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최근 국회 개헌특위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개헌안 속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려 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개헌특위는 헌법 개정안으로 제36조에 명시한 남자와 여자의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을 성 평등혹은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으로 바꾸고,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성 평등항목을 신설하여, 동성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이 혼인으로 인정되고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관계를 합법화하려고 한다.
또한 헌법 제11조의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동성애)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지난 829일 부산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국민대회로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반대집회를 가졌다.
길원평 교수(부산대 물리학과) 헌법의 평등 및 차별금지 항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논의나 합의가 아닌 사법부의 해석에 의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헌법 개정의 시도를 우리는 강력히 반대한다.”동성간(특히 남성간)의 성행위는 에이즈 감염 증가, 육체적 폐해, 정상적인 출산 불가능 등으로 인하여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심각하게 파괴하므로 절대로 합법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홍준 목사(국제목양사역원 원장)동성애는 하나님 창조를 위반하는 일이며 동성애 합법화를 허용해서는 안된다.”여기 광장에 모여 외치고 반대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금 모든 종교지도자들이 함께 외치고 있다. 동성애가 허용되는 헌법 개정은 절대 안된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허서진 학생(연세대4)동성애 합법화 개헌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이 헌법 조항의 위험성이나 의미의 본질을 알지 못하도록 얼렁뚱땅 넘어가기 위하여 여성의 권위향상을 위해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식으로 대학교 마다 설문조사를 한다. 그렇게 하면 여성의 입장에서는 여성의 권위를 향상 시키려 하는 구나 생각하고 찬성에 사인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마치 여론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처럼 몰고 가서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군대내 동성애를 허용한다면 국방력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라는 법률 안에서 동성애가 정상인 것처럼 가르치고 항문성교가 옳은 것처럼 가르친다. 이미 많은 대학생들은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면 마치 그들의 인권을 탄압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울타리는 무너지게 된다. 이제 청년세대들이 일어나야 할 때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나라를 지켜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광장에는1,500여명의 목회자와 학생, 시민들이 참석하여 동성애 허용 헌법 개정 절대반대’, ‘동성결혼 허용 헌법 개정 절대 반대’, ‘인권 위원회 헌법 기관화 절대 반대’, ‘헌법 개정안 동성애 동성 결혼 합법화 절대 반대구호를 외치고 9월에 준비 중인 부산 퀴어축제는 절대 행해져서는 안 될 것임을 강력히 밝혔다.
/ 박미정 부장
동성애 차별금지가 초래하는 문제점들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 침해
2016년 서울 K중학교 Y교사는 수업 시간에 동성애 문제점을 소개하였는데 학생 중 일부가 이를 녹음한 뒤 서울시교육청에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신고하였으며,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하였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 의무화
//고등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며, 동성애 성교육(항문성교, 구강성교 등)이 의무화 된다. 호기심에 동성 성관계를 가지면 동성애로부터 빠져 나오기 힘들다. “STOP SB48”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애 의무교육법안 SB48을 폐지하기 위한 구호이다.
 
에이즈 감염 급증 및 치료비 국민부담 폭증
남성 동성애는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이다. 에이즈 치료비는 전액 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데, 2015년에 811억원을 부담하였다. 에이즈가 만연한 미국은 인구대비 에이즈 감염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20배나 높다.
 
건강한 가정과 사회 훼손
부도덕한 행동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자녀를 낳을 수 없고, 남녀의 역할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가정으로 구성된 사회는 건강할 수 없다.

 
동성애2.jpg
 
<저작권자ⓒe뉴스한국 & enkorea.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16283
 
 
 
 
  • e뉴스한국(http://enkorea.kr)  |  설립일 : 2003년 6월 20일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8 부산 YWCA 304호
  • 발행인 : 박수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정
  • 사업자등록번호 :  605-90-93848
  • 대표전화 : 051-462-5495 [오전 9시!오후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메일주소 : enews88@hanmail.net
  • Copyright © 2007-2009 enkorea.kr all right reserved.
e뉴스한국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