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재단이사장 신남수 이사장

이사회 합법적으로 열려, 공증자료 다 있다.
기사입력 2022.05.1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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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베데스다 설립자측과 소유권관련 법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20212월 설립자 측에서이사회 무효확인이라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유옥주 원장님이 돌아가신지 1년 정도 후 입니다. 이사 두 분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가 열린 것이 무효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송에 대해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인으로 섰던 분이 법정증언까지 했지만 허위증언으로 밝혀져 1차 재판은 종료 단계에 있습니다.

 

설립자에게는 자녀 있습니다. 당시 설립자가 자녀가 아닌 포도원교회에 운영권을 이양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설립자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딸은 사회복지를 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딸이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베데스다를 포도원교회에 맡길 당시 딸은 베데스다를 떠나 있었고 외부에 맡긴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설립자측이 모 언론에탄원서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베데스다 측이 약속도 이행하지 않은 채 온갖 거짓들과 명예훼손적인 말들로 법인 반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설립자측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설립자 측에서는 법인을 반환해라. 엄마가 섬망증세가 있어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불법적으로 열렸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진까지 증거로 있고 공증까지 했으니 매듭된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을 반환하라는 이야기인데, 법인은 이사진 체제로 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개인의 것이고 상속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설립자는 두 분의 부부인데, 실질적인 모든 일과 법인과 관련된 일은 돌아가신 큰 원장님이신 유옥주 원장님이십니다. 약정서에도 보면 큰 원장님과 교회와 계약을 했고 베데스다는 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포상 받은 모든 상들이 유옥주 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설립자는 유옥주 원장님 이십니다. 김상철 전 이사장님은 실무적인 일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원교회로 가는 것과 신남수에게 넘긴다는 것을 김상철 장로님과 딸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축하한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재단 측의 대응방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지금도 원고를 김상철 전 이사장님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딸이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철 장로님은 20216월 말까지 여기 법인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반대를 해서 여기를 못 오신 겁니다. 김상철 장로님이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오셔서 일을 보시고 딸이 올 시간 됐다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도우리 딸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면 본인을 절대 거기에 끼여 들이지마라는 발언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재판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관여를 안 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설립자께서 이 상황을 예견하신 것 같습니다. 재판이 들어와서 서류를 챙기다 보니 그 당시 모든 실무는 김철호 상임이사가 다 맡아서 했는데 설립자께서서류 야무지게 챙겨놔라하셔서 이사회 회의록을 공증할 필요도 없었는데 원장님 말씀 때문에 공증까지 다 받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재판의 과정에서 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진행된 것은 강모씨가 법정 증언했는데 그 증언이 허위라고 자료를 제출했고, 그 다음 김문훈 목사님 증언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 허위증언에 대해서 진술서를 강 씨가 제출해서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 잘못했다는 진술서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본인이 이사회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 외에도 진실이라고 또 법정에 다른 증언을 새로 하겠다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511일 최종변론을 제출하고 그 뒤에 1차 공판을 마무리하고 최종판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종판결은 6월 말이나 7월 초쯤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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