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내 교회, 어디로 가야 하나

종교부지도 없이 내몰려, 교회 생존권 위협
기사입력 2021.05.06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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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로교회.jpg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사회의 윤리적 규범 제시등 공공성을 갖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어 교회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부산만 해도 200여 교회가 재개발 등으로 재산성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본지는 예장합동 중부산노회 재개발대책위원장 박은수 목사와 양정3구역 재개발 지역에 있는 양정로교회 박근래 목사를 만날 수 있었다.

중부산노회 소속교회인 주안교회, 부암목양교회, 늘푸른교회, 양정로교회가 재개발로 인해 소송중이거나 협의후 이전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양정로교회는 양정3지구 주택재개발조합측이 주택재개발사업인가 후 관리처분(조합원 분양신청 및 현금청산)을 마치고 명도 소송과 강제철거를 앞둔 상태다.

박근래 목사는 작년 6월 법 개정으로 토지확보율이 60% 이상이 될 경우 사실상 강제집행이 가능하다.”“51일부터 주민이주가 시작되었지만 조합과 시행사 측은 교회와 협의조차 없다.”고 한탄했다.

재개발시 개인의 경우는 현금으로 보상받거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양정로교회는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종교부지나 대토를 원하고 있다.

박은수 목사는 선교100주년이 훨씬 지난 지금. 교회는 지역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었다. 종교성을 넘어 문화, 예술, 교육, 의료를 이끌어 오며 선한영향력을 미쳤지만 보호해 주는 법이 없다.”“50, 100년의 역사성을 가진 교회건물은 보존해 주는 법이 없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여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반면 사찰은 문화재로 인정되어 재개발을 하여도 손을 댈수 없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단독교회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달리 상가임대교회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실상 임대교회는 현실적인 보상도 없이 그 지역에서 밀려나는 신세가 되어 버린다.

앞으로 지역곳곳에서 재개발의 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교회 한 두 곳의 싸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책 없이 밀려나는 교회에 대해 부산교회와 교계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할 문제이다. 부산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부기총, 부산성시화, 부산복음화 등 연합기구들이 자기만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연합하여 무방비로 당하고 있는 재개발지역내 교회들의 고통에 귀기울이고 바라봐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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