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락교회 내분, 무엇이 문제인가!

담임목사 정년은퇴 앞두고 총회법·교회법 마찰에서 비롯돼
기사입력 2021.01.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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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교회 전경.jpg


 

부산지역 대형교회 중 하나인 부산영락교회가 담임목사인 윤성진 목사의 정년퇴임과 관련하여 진통을 겪고 있다. 1987년 예장통합총회 탈퇴과정에서 고현봉 목사와 당시 부목사였던 윤성진 목사의 강대권을 사수하기 위해 많은 성도들이 싸움으로 지켰고, 긴 세월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며 교회의 성장을 이루었던 부산영락교회 이기에 윤 목사의 퇴임을 앞두고 교회가 다시 내분이 일어 교계에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현재 부산영락교회는 항존직 임기연장, 거액의 대출과 사용처, 양산소재의 성전 헌금과 보상금문제, 불법선거운동 등의 의혹이 일며 배임혐의로 관내 경찰서에 고소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조명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들은 교회 정관에 명시된 70세 은퇴시기를 앞두고 현재 부산영락교회가 속한 예장백석총회가 201942회 총회에서 정년을 75세로 정관 변경함에 따라 교회가 교회 정관을 총회법에 따라 75세로 긴급 변경하고자 함에서 이를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의 마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본 교회는 윤 목사의 은퇴를 앞두고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1인을 선정, 담임목사 선출을 위한 투표에 들어갔으나 교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었으며, 2차 청빙 작업 없이 20209월 청빙위원회가 해체되었다.

이후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측이 공동의회 소집 절차 위반 등의 이유로 공동의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으며, 126일 정관 변경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 수정 결의되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부산영락교회 담임목사 측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담임목사 측은 총회헌법 정년이 변경됨에 따라 교회정관 변경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측으로부터 법원에 공동의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의 소가 제기 됐으나 법원의 신청기각판결에 따라 정관변경이 결의 된 바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담임목사 반대측에서는 담임 윤성진 목사를 배임횡령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고소를 했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소한 사건의 내용은 재산처분 및 매입, 대출금, 헌금, 목적헌금, 선교비 출처 불분명, 안식년 위로비, 아파트 담보대출, 종교활동비 등과 관련 당회 또는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업무상 횡령·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억측 주장일 뿐, 담임목사는 해당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의결에 올리면 당회장으로서 당회를 개최하여 회의를 한 후 해당 건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한다.

대출과정 의혹에 대해서는 절차상 이상이 없다.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문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받은 자료가 다 있고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사인을 다 받음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다 했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입장표명을 할 수 없다.”지금 경찰서에 자료를 다 제출한 상태다. 지금 현재 경찰서에 고발한 내용들을 보면 형편이 없다. 담임목사에게 걸게 없으니 어디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짜깁기를 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것이다.”고 말했다.

담임목사 측은 공동의회를 거쳐 가부를 물어 81.6%의 찬성을 얻어 담임목사의 임기연장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서는 sns에 목사님을 음해하는 글을 올려 교인들의 생각을 교란시켰다.”교회에 3천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40여 년 전에 분란이 났었지만 지금현재 최선을 다해 회계장부라든지 교회운영을 제대로 해 오고 있다고 이 자리를 빌러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18일 담임목사의 교회법 개정을 통한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임기연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윤성진 목사의 임기연장은 정상적인 당회를 통해 정관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20201122일 불법적 제직회를 통해 공동의회에 항존직 임기 연장안을 공동의회에 청원하는 방식으로 정관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그러나 제직회는 정관에도 제직회는 공동의회 예산승인에 따라 집행하는 의결기관이며 당회의 직무를 월권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그 직무범위를 정해 놓았음에도 당회에서 먼저 개정절차를 밞아야 함에도 이를 월권하여 공동의회에 향존직 임기연장을 청원하였다.”고 이번 사건이 터진 원인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시작된 교회설립 50주년위원회 등을 통한 대출금의 당회 승인 여부건이 터졌다.

2000년부터 201210월까지 총 130억원을 대출했다가 상환하고 2012년 이후 총 18차례에 걸쳐 교회 본당 공동 담보액 포함 177억 이상을 대출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도 받지 않는 등 당회 어떠한 예·결산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증빙서류 없는 상당한 금액을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 당회 승인이나 보고 없이 사용되었음을 지적했다. 2020년 장부를 내놓지 않고 감사를 받지 않아 수차례 구두경고와 함께 당회장에게 감사를 성실히 받도록 독촉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담임목사의 공동의회 결의 없는 지리산 영락동산구입은 부동산실명법을 어기면서까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입하였다.

이뿐 아니라 양산성전의 헌금을 예결산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임의 집행, 불법적인 예치금 통장을 만들어 임의로 운영, 2018비전헌금의 임의 집행, 2017년까지 선교헌금 지급에 대한 문제, 교역자 연수비를 개인적인 안식년위로비로 수령, 윤성진 목사의 개인아파트 사택의 대출금 사용과정에서의 공금 횡령, 부서 예산인 대외봉사비를 증빙 없이 개인적으로 수령, 임기연장을 주장하며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 업무를 방해한 것 등 교회 정관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업무를 방해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했다.

현재 일련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교회는 다시 40여년 전의 아픔이 재연될 것으로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부산영락교회는 부산지역 초기 교회사에 큰 의미있는 교회이다. 그래서 부산영락교회의 아픔은 곧 부산지역 교회의 아픔이며, 위기인 것이다.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 사회적으로 비난 받지 않도록 부산지역 교회의 기도가 절실하다.

 

/박미정 부장

 

 

영락교회 담임목사측.jpg

 

영락교회 반대측 모자이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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