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국회 채택, 지극히 유감스럽다

기사입력 2020.04.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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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3권 분립의 한축이자 입법부인 국회가 종교집회자제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는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결의안으로서 지극히 유감스럽다.
국회의 결의안 채택 이전에도 이미 한국교회는 오프라인 예배를 자발적으로 잠정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나 가정예배로 대체했다. 즉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부득이한 경우 자발적 예방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만일의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비했다. 즉 한국교회는 바이러스 종식과 국민 안전 및 확산방지를 위해 쉽지 않은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중단했다.
하지만 국회는 일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인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결의안을 굳이 밀어부쳤다.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집회자제 촉구안은 통념상 형평성에 있어서도 어긋나는 일이다.
물론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예방차원에서 다중이 모이는 집회를 자제하자는 뜻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그렇다면 백화점이나 시장에도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결의안을 채택하고 또 직장인들이 출근하지 않도록 결의안을 채택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를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막자는 발상 또한 자유민주국가의 국회답지 않다. 오히려 국회는 종교집회에 대한 결의안보다 코로나19의 퇴치와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구급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 등 보다 실효적인 조치들에 시간을 투여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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